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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라넷’ 운영자 징역 4년 확정, 솜방망이 처벌 지적
‘소라넷’ 운영자 징역 4년 확정, 솜방망이 처벌 지적
  • 김남근 기자
  • 승인 2019.10.30 13: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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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라넷’ 운영자 징역 4년 확정, 솜방망이 처벌 지적

 

 

그래픽=손보승 기자
그래픽=손보승 기자

 

회원 수만 100만명이 넘던 국내 최대 음란물 사이트 ‘소라넷’ 운영자에게 대법원에서 징역 4년형이 확정됐다.

 

30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음란물 제작·배포·온라인서비스제공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라넷 운영자 송 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판결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이 친구, 친구 남편, 남편과 공동하여 소라넷 사이트를 운영했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며 “피고인이 자수하였다고 보더라도 자수의 경우 법원은 임의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심이 자수 감경을 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송 씨는 지난 2003년 1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친구 박 모씨, 박 씨의 남편 홍 모 씨, 남편 윤 모씨와 함께 소라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음란 화상 또는 영상 공유를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수사 시작 후 해외 도피 생활을 이어가던 송 씨는 경찰이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외교부가 여권 발급 제한 및 반납을 명령하자 자진 귀국해 조사를 받았다. 공범 3명은 여전히 해외에서 도피 중이다.

 

댓글 여론은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처벌이 낮다는 지적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관련된 한겨레의 ‘국내 최대 음란물 사이트 ‘소라넷’ 운영자 징역 4년 확정’ 기사에 올라온 네이버 댓글을 살펴보면, ‘4년후 나와서 꽁쳐놓은 돈으로 프리미엄 라이프를 즐기겠구만’(공감 423 비공감 4)이 가장 높은 공감비율을 차지했다. 과거 스포츠도박으로 번 수익금을 은닉했다가 구치소 출소를 앞두고 들통난 ‘김제 마늘밭’ 사건에서 보듯 형량이 낮다보니 부당 이득금을 숨겨놨다가 출소 후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다. ‘1999년부터 2016년까지 햇수로 18년간 취한 부당 이득이 400여억원이 넘고 자산만 이래저래 200억대가 넘는다는데 추징없이 4년? 4년 살고나와서 평생 호의호식 하겠네’(공감 185 비공감 6)과 같은 댓글도 있었다.

 

또한 ‘왜 사법부는 음란물 유포에 대한 처벌을 이정도로 밖에 못하는지 절대 이해할 수가 없다’(공감 8 비공감 0), ‘어쩜 이리도 성에 관대할까?’(공감 7 비공감 0), ‘형이 너무 약한 듯’(공감 6 비공감 0)과 같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비판도 많은 공감을 받았다. 실제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 포르노 유통망 조직 ‘다크넷’을 이용해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하다 체포된 한국인 남성에 대해 재판부가 지난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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