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05 16:18 (화)
파기환송심 승소한 스티브 유, 국내 입국 가능한가?
파기환송심 승소한 스티브 유, 국내 입국 가능한가?
  • 손보승 기자
  • 승인 2019.11.27 09: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파기환송심 승소한 스티브 유, 국내 입국 가능한가?

 

 

 

스티브 유 인스타그램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병역기피 논란을 일으켜 국내 입국에 금지됐던 가수 스티브 유(한국명 유승준)와 LA 총영사관 사이의 소송이 4년간 이어지고 있다. 1심과 2심에선 LA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이 정당했다고 봤지만, 대법과 최근 있었던 파기환송심에선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유씨는 지난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한 뒤, 병무청의 요청으로 같은해 2월 법무부에 의해 입국 금지 결정이 내려졌다. 13년이 지난 2015년 8월 유씨가 한국 비자 발급 신청을 했지만 LA영사관은 "입국규제 대상자에 해당해 사증 발급이 불허됐다"며 그의 부친에게 전화로 통보하고 여권과 비자발급 신청서를 돌려줬다.

 

이에 대해 서울고법 행정10부는 영사관의 처분을 부적절하다고 봤다. 유씨의 부친에게 전화로 처분 결과를 통보한 것과 13년 7개월 전의 입국 금지 결정을 근거로 삼은 점 등 비자 발급 심사에서의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외교부가 판결 직후 재상고 의사를 밝혔지만 법조계에서는 이미 대법원이 한 차례 "비자발급 거부가 부당하다"고 봤기 때문에 재상고심에서 파기환송심 판결을 확정할 거라는 관측이 높다.

 

하지만 유씨의 국내 입국이 곧바로 가능한 것은 아니다. 재판부는 재외동포법과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비자 발급과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봤지만 재외동포법 단서 조항에 따라 입국을 허가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썼다. 이는 대한민국 남성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도 41세가 된 때에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씨에 대해 기간을 정하지 않고 입국을 금지하는 것은 가혹해 보인다"며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과정과 태도에 관해 유씨는 많은 국민으로부터 오랫동안 질타와 비난을 받아 나름대로 대가를 치른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고 했다.

 

하지만 지난해 재외동포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정부 당국이 유씨 입국을 불허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 5조'를 살펴보면 '법무부 장관은 외국 국적 동포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제1항에 따른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외국 국적 동포가 41세가 되는 해 1월1일부터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처분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남성의 경우' 등을 열거하고 있다.

 

즉 현재 43세인 스티브 유 역시 법무부의 판단과 허가가 있어야만 입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조항이 담긴 현행 재외동포법은 지난해 9월 공포됐다. 당시 법 개정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41세 이상이면 무조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부여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이에 대상자의 재외동포 체류자격의 부여를 법무부 장관이 검토해 부여 여부를 판단토록 관련 조항을 명확히 해 불필요한 법리적 해석 논쟁의 여지를 해소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가 밝혔듯이 출입국 관리법도 스티브 유의 입국을 불허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출입국 관리법 11조 1항 3호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입국 금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가 이 조항을 근거로 유씨 입국을 막을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비자거부 처분에 대한 소송과 입국금지 조치는 별개"라며 "대법원 판단이 나오면 외교부와 병무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방향을 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