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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보안법 만리장성인 ‘그레이트 방화벽’의 구조
사이버 보안법 만리장성인 ‘그레이트 방화벽’의 구조
  • 임성지 기자
  • 승인 2019.12.03 09: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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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보안법 만리장성인 ‘그레이트 방화벽’의 구조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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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건축물은 만리장성이다. 달에서도 보인다는 가설이 있을 정도로 만리장성은 중국을 대표하는 건축물 중 하나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만리장성 뿐 아니라 중국에는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 만리장성이 하나 더 있다.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새롭게 건설된 ‘사이버 만리장성(Great Firewall of China)’이다.

 

중국의 사이버 보안법 사례를 분석하다

 

만리장성의 영어 표현인 ‘Great Wall’에서 ‘Wall’을 방화벽을 뜻하는 ‘Firewall’로 바꾼 표현이다. Great Wall은 1997년에 와이어드가 처음 사용한 이후 중국의 인터넷 검열을 뜻하는 단어로 애용되고 있다. 만리장성이 북쪽 흉노족의 침입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면, 사이버 만리장성은 중국 내부의 인터넷 감시와 검열이 목적이다.

 

중국에서는 여전히 인터넷 통제가 강하다. 그 중 사이버보안법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동안 글로벌 기업들은 중국 정부에 사이버보안법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전달해왔다. 지난해 8월에는 46개국 상공회의소가 리커창(李克强) 총리에게 공동으로 서한을 보내 사이버보안법에 우려를 표시했다. 이 법 탓에 외국 기업의 중국 진입장벽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과 중국 정부의 정보통제에 대한 염려가 주요 내용이었다. 오늘날 주중 미국 상공회의소·유럽 상공연맹 등 세계 54개국 상공단체들이 사이버보안법 시행을 연기해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중국 정부에 전달했지만 중국은 반대에는 아랑곳없이 예정대로 법을 시행했다.

 

중국 정부는 사이버보안법의 입법 취지를 인터넷 공간의 주권과 국가안전, 공공이익을 보장하고 국민·법인·기타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경제적·사회적인 정보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했다. 사이버보안법의 핵심 내용은 인터넷실명제 도입, 네트워크 운영자의 책임 강화, 핵심 데이터의 중국 내 보관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이버보안법 제 24조에는 네트워크 운영자가 사용자에게 각종 인터넷 서비스와 휴대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용자가 실명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중국 정부가 중국 내 여론 통제를 위한 인터넷 실명제를 법률로 공식화한 것이다. 네트워크 운영자의 책임도 크게 강화했다. 중국 정부가 인터넷 업체를 통해서 콘텐츠 검열을 강화하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이는 인터넷 업체에게 콘텐츠에 대한 1차적인 검열의무를 부과한 것이며, 인터넷 검열 및 중국 정부의 개입을 명문화한 사례이다.

 

중국 토종 인터넷 기업은 승승장구

 

글로벌 기업이 가장 우려하는 내용은 핵심 데이터의 중국 보관을 강제한 규정이다.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수집하거나 발생한 개인정보와 중요 데이터는 중국 내에 저장하도록 규정했다. 만약 사업적인 필요로 해외로 전송해야 할 경우, 반드시 중국 정부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 평가를 진행토록 했다. 앞으로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획득한 중국 소비자의 개인정보와 중요 데이터는 반드시 중국 내에 보관해야 하는 셈이다. 이 규정은 세계 각국의 반발이 워낙 컸기 때문에 일단 시행을 유예한 바 있다. 이 외에도 사이버보안법에는 개인정보보호 강화와 빅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한 근거 규정이 포함돼 있다. 특히, 중국에서는 외국 인터넷기업의 SNS 사업이 어렵다. 중국은 티벳과 신장 등 소수민족 거주 지역에서 소요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으며 유사시 적극적인 협조를 얻을 수 있는 중국 기업만 SNS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구조로 만들었다. 네이버의 모바일 메신저 라인도 중국 진출 후 한때 인기를 끌었지만, 잦은 접속 장애로 인해 사용자가 급감했다. 반면, 중국 토종 SNS인 위챗(微信)과 웨이보(微博)는 사용자가 각각 8억 5천만 명, 3억 4천만 명을 기록할 정도로 급성장했다.

 

중국 시장 진입에 가장 적극적인 글로벌 인터넷 업체는 페이스북이다. 마크 저커버그는 아내인 프리실라 챈이 중국계인 점을 이용해서 중국에서 홍보도 열심히 하고 중국어도 열심히 배우고 있다. 2015년 칭화대학(淸華大學)을 방문했을 때는 연설도 중국어로 했다. 마크 저커버그는 중국 사용자용 검열정책을 중국 정부와 논의한 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페이스북이 과연 중국에 재진출할 수 있을지, 중국 시장에 진입한다 할지라도 강력한 경쟁자들이 자리 잡은 중국 SNS 생태계에 안착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오늘날 사이버보안법 시행으로 중국의 사이버 만리장성이 더 튼튼해졌다. 사이버보안법이 실제 적용되는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중국 사업 환경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앞으로 더욱 변화될 추세가 주목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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