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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연령 '만 18세' 하향 둘러싼 논란
선거연령 '만 18세' 하향 둘러싼 논란
  • 손보승 기자
  • 승인 2019.12.26 09: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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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연령 '만 18세' 하향 둘러싼 논란

 

 

ⓒPixabay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50시간 11분만인 어제 자정 종료되면서 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이후에 바로 다음에 열리는 임시회에선 해당 안건을 표결에 부치게 되어있는 국회법에 따라 새로운 임시회는 민주당의 소집 요구로 26일부터 다시 시작된다. 따라서 오늘부터 언제든지 본회의를 열 수 있는 가운데 27일 선거법이 처리될 것이 유력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번 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연동형 비례대표제과 도입과 함께 선거 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이 담겨있다. 고등학교 3학년생 중 일부도 투표권을 갖게 되는 것이다.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연령을 선거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2002년 4월16일생까지 투표가 가능해져 유권자는 약 50만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자유한국당은 선거연령 하향으로 학교 교실의 정치화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좌편향 역사교과서 긴급진단 간담회’에서 "이념적이고 편향적인 교과서로 학생들을 오염시키면서, 게다가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면 고등학교는 완전히 정치판 난장판이 될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찬성 측에서는 “세계적 추세와 만 18세부터 사회적 의무, 각종 자격기준이 부여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18세가 되면 군대도 가고 공무원이 될 수 있고 운전면허도 취득할 수 있는데 투표만 못 하게 하는 건 지나친 기본권 제한이다”고 반박했다. 실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한국만 유일하게 선거연령을 만 19세 이상으로 하고 있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만 18세 중 90% 이상은 고등학생이 아닐 것”이라며 '교실의 정치화'에 대한 지나친 우려를 일축했다.

 

 

그래픽=손보승 기자
그래픽=심미란 디자이너

 

정치권은 물론 교육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네티즌들의 댓글 여론 역시 찬반이 뚜렷하게 엇갈리는 모양새다.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언제까지 후진국에 머무를 수 없다. 요즘 고등학생들 다 똑똑하다", "선거는 미래를 위한 것이다", "18세에게 투표권을 주고 책임 역시 성인과 똑같이 지게 하면 된다",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군대도 갈 수 있고 결혼도 할 수 있는 나이에 왜 투표를 못해?" 등의 의견을 보였다. 극단적으로는 선거연령 하향선을 고수할 것이라면 특정 나이 이상의 연령층은 투표를 하지 못하게 하는 상향선도 만들라는 댓글도 있었다.

 

반면 반대쪽에서는 "전교조들이 아이들 사상교육 더 열심히 시키겠네", "포퓰리즘으로 표만 얻기 위한 꼼수다", "의식의 깨우침이 없다면 어른들의 의견에 휘둘리게 되지는 않을까 심히 걱정스럽다", "이념정리 안된 대한민국 현실에서 고등학생까지 투표를 하게 되면 나라가 혼란스러워질 것이다" 등의 댓글이 게재되었다. 최근 '인헌고 사태'와 같이 정치 편향 교육과 이에 대한 일부 학생들의 반발 등 혼란을 겪은 일에 빗대어 반대 입장을 피력하는 의견도 있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교육은 토론식이 아닌 주입식이다. 자기만의 사고를 개발할 수 있는 교육제도 개편이 먼저”라면서 “이에 더해 좌우를 막론한 교원들의 수업 중 사상 주입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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