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5 14:38 (월)
김수민 의원, “국민권익위원회에 소각장 추가 신설 부당성 검토요청”
김수민 의원, “국민권익위원회에 소각장 추가 신설 부당성 검토요청”
  • 손보승 기자
  • 승인 2020.03.10 09: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수민 의원, “국민권익위원회에 소각장 추가 신설 부당성 검토요청”

 

 

ⓒ김수민 의원실
ⓒ김수민 의원실

 

미래통합당 김수민 의원은 9일 세종시에 위치한 국민권익위원회를 직접 방문해 오창 후기리 소각장 신설 처분에 대해 시정권고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 등의 신고서를 접수했다. 이 날 김 의원은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직접 만났다.

 

김 의원이 제출한 신고서에는 환경영향평가 절차적 흠결에 해당하는 ▲졸속 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설명회 ▲ 금품살포 의혹 및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 금품 수수 의혹, ▲ 환경부 공무원의 신설 추진 소각업체 부사장 취업 의혹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소각시설 신설 예정지인 청원구 오창 후기리와 연접지역인 청원구 북이면에서는 하루 544t의 쓰레기가 소각되면서 주민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북이면 주민 5,000여명 중 45명이 암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60명이 암으로 사망하여 현재 환경부의 결정으로 건강영향조사가 진행중이라는 사항도 강조됐다.

 

김 의원은 “금강유역환경청은 그동안 오창 후기리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소각장 과밀문제에 대한 주민의 감정과 정서를 외면함으로써 행정 처분의 합목적성을 상실하는 등 주민의 환경권을 명백히 침해했다”라며 “환경영향 평가 자체의 객관성과 균형성이 상실된 결정으로, 환경청의 허가는 취소되어야 마땅하기에 시정 권고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오창 후기리 소각장 설치 문제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